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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분기별 지원금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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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25. 13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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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
지원 대상 및 연령 기준일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 2025년의 연령 기준일과 지급 대상 생년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1분기: 2025년 1월 1일 기준, 2000년 1월 2일 ~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
- 2분기: 2025년 4월 1일 기준, 2000년 4월 2일 ~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
- 3분기: 2025년 7월 1일 기준, 2000년 7월 2일 ~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
- 4분기: 2025년 10월 1일 기준, 2000년 10월 2일 ~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
단, 성남시와 고양시는 2025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으므로, 해당 지역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- 지원 금액: 분기별 25만 원, 연간 최대 100만 원
- 지급 방식: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, 사용 기한은 3년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,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
신청 기간 및 방법
2025년 1분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(토) 09:00부터 3월 31일(월) 18:00까지입니다.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로,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.
제출 서류
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:
- 주민등록초본
-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
-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
-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- 해당자에 한함
지급 일정
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심사 기간: 2025년 3월 5일 ~ 4월 10일
- 지급 일정: 2025년 4월 20일 이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
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해당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